|
가. 해외귀국자 편입학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해당자) 1부 3)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입국 일자 반드시 기재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1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나. 구비 서류 발행처 등 1) 출입국 사실증명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나) 구청, 동 주민센터 다) 민원24 사이트(http://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나) 구청, 동 주민센터 다) 민원24 사이트(http://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 체류국 재외공관장 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8375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나) 구청, 동 주민센터 다) 민원24 사이트(http://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5) 예방접종 증명 가) 구비 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확인) 서류 나)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다) 구비 서류 발급 방법 ①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제출하여 전산 등록 요청 ② 보건소에 전산 등록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라)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