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웅상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문
작성자 웅상고 등록일 2022.06.09

현 행

개 정 안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년별 2명으로 한다.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년별 2명으로 한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방법은 직접 선거 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신 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방법은 직접 선거 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다만,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