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년별 2명으로 한다. | 제7조 (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년별 2명으로 한다. |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방법은 직접 선거 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신 설〉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방법은 직접 선거 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