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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확진자, 유증상자도 분리고사실(진로활동실)에서 고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1일차 응시,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등의 선택과목에 따른 응시변경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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