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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교육부 고시 제2023-12호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내용: 제2조제4호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가 추가됨
나. 개정 시행일 : 2023.6.15.(목) 00시00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