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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생생활 규정 및 선도규정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확정 및 시행일시: 2023년 11월 1일~
나. 공고 방법
1) 학생: 학급게시판 게시 및 문자발송
2)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및 문자발송
3) 교사: 교내 게시 및 문자발송
4) 학교홈페이지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