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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월 '다안전해 경남교육' 소식지 및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1. 6월 '다안전해 경남교육' 소식지에서는 개인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상 유의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면허 취득자 - 헬멧 등 보호장구류 필수 착용 - 보행자 전용 도로 주행 금지 및 2인 이상 다수 탑승 금지
2.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등하교 시 보호자 차량의 경우 학교 정문 기준 100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 부상 등의 차량 탑승 통학 사유가 아닌데, 교내로 학생을 이송하여 등교하는 보호자 차량이 회차하는 과정에서 출근 차량, 급식 납품 차량, 공사 차량, 등교 학생과 충돌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 꼭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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