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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1호
웅상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웅상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웅상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문구, 관련 규정,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 방법, 회의 소집, 안건의 제출·발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건의사항 처리, 심의결과의 통보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사항 현행화 나.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소위원회 중 필수 설치가 아닌 소위원회 관련 사항은 삭제 2. 의견제출 기간: 2024. 11. 22. ~ 12. 10.(18일간) 3. 의견제출 방법: 붙임 “의견제출서”를 방문(행정실) 또는 FXA(367-8540)로 제출 ※ 문의사항: 웅상고등학교 행정실(TEL 367-8544)
붙임 1. 웅상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024. 11. 22.
웅상고등학교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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